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취소 수준, 사고 후 자택으로 도주
술에 취해 운전하다 앞 차를 들이박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지난 7일 A씨(29)를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28분쯤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앞에 있던 영업용 택시를 들이박고 그대로 자택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3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자인 택시운전자 B(63) 씨는 현재 다리와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성구 방향으로 도주했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신원을 파악 후 자택에 있는 A씨를 검거했다" 며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고 B씨 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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