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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5월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에서 주호영 의원과 함께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10일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황 대표는 지난 5월 14일 한 시민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황 대표가 지난 11일 대구 수성구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달리는 쓰레기 수거차 뒤편 간이발판에 올라탔다며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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