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우 예천군의원, 의원 행동강령 규칙 강화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등 조례안 통과

입력 2019-07-09 14:08:08

첫째 자녀 출산 축하금 10만원 1회→ 24개월 동안 매달 10만원씩
군의원 이권 개입 금지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정창우 예천군의회 의원
정창우 예천군의회 의원

경북 예천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창우(호명면·지보면·풍양면)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의원 행동강령 규칙 조례안 등 4건과 예천군 출산 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한 심의안은 ▷예천군의회 군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예천군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예천군 의회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예천군 출산 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예천군의회 군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는 군의원 이권 개입 금지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군의원의 신분상·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행위 기준 등을 담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관광성 해외연수를 막기 위해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를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예천군 출산장려금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하면서 예천군은 첫째 자녀 출산 시 축하금 10만원 1회 지급에서 2년간 매월 10만원 지급으로 바꿔 첫째 자녀 출산 시 총 24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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