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납품비리' 1차 협력업체 대표와 포항지사장 집행유예

입력 2019-07-08 16:48:55

이들에게 돈 전달한 하청업체 관계자 4명도 벌금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포스코 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 한 협력업체의 포항지사장 A(5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7천300만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해당 협력업체 대표 B(56)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돈을 전달한 하청업체 관계자 C(49) 씨 등 4명에게도 각각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포스코 1차 협력업체이자 플랜트 및 연료전지 개발기업의 대표와 포항지사장인 이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4개 하청업체로부터 25회에 걸쳐 2억7천3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에 이들은 또 포스코 투자엔지니어링실 직원 4명에게 24회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포스코 직원들도 이들에게 입찰 견적가 등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재판부는 "업무 공정성을 해친 기간이 상당하고 금액이 커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수한 금액에 대한 추징보전이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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