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열화 조장 아니다…주변 도시와 함께 사는 길 모색하는 것"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포항을 특례시로 만들어 동해안권 허브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박 의원은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사람이 성장하면서 몸집에 맞는 옷을 입듯 도시도 그 규모에 걸맞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 '경북 안에서도 기초자치단체 간 서열화를 가속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포항이 동해안 허브도시가 되면 영덕, 울진 등 주변 지역도 함께 살아날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8일 포항 등 비수도권의 인구 50만 이상, 면적 500㎢ 이상 기초단체도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해 대도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항시는 지역채권발행, 건축허가, 택지개발지구지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등 9개 분야 대상사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앙사무 중 향후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결정되는 사무를 추가로 처리할 수 있게 됨은 물론 행정기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직급상향과 더불어 정원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지방교육세·취등록세·면허세·지방소비세 등을 '특례시세'로 전환해 지방재정도 늘어난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정부도 자치단체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사무·행정기구 및 정원·재정상 특례를 추가로 부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정부안대로 '특례시'를 인구 100만 명 이상 자치단체로 한정하면 전국적 인구감소와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고 보고 11일 국회 대정부질문 때 지적할 계획도 갖고 있다.
박 의원은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인구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면적이 넓으면 특례를 적용받도록 '인구 50만 명·면적 500㎢이상 자치단체'도 '특례시'로 인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목표로 '특례시'라는 안을 내놓았는데 정부안대로면 수도권 중심을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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