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시설 업체 추가반입 중단 후 새 부지 물색
경북 군위에서 한 업체가 과거 구제역 여파로 매몰된 소를 재활용하는 시설을 지어 소 사체를 반입했다가 주민 반발로 추가반입을 중단했다.
8일 군위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군위읍 무성리 한 과수원 터(9천900여㎡)에 모 업체가 가축 사체 재활용 시설을 지어 2010년 강원도 홍천군에서 예방적 살처분 차원에서 매몰된 소 사체 116마리를 들여왔다.
업체는 비닐하우스 3채(전체 300㎡)와 열처리기를 설치한 뒤 반입한 소 사체로 거름을 만들던 중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이 반발하자 작업과 사체 추가반입을 중단했다.
한우회·한돈회 군위지부와 인근 주민들은 군위군에 소 사체 반입 경위를 묻고 시료 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위군은 이 업체가 농림부의 가축 사체 재활용 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재활용 시설을 설치해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반입한 소 사체는 2010년 홍천에서 구제역 발생 당시 인근 농가에서 구제역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으나 예방적 살처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위군 관계자는 "농가 우려가 큰 만큼 설치된 시설 내 시료가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의뢰했다"며 "업체가 소 사체 추가반입을 중단하고 재활용 시설 터를 다시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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