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해고는 태아의 탯줄을 끊는 행위" 반발
영남대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옥상 고공농성이 일주일을 넘긴 가운데, 의료원과 해고자 간 입장 차가 여전히 커서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김태년 영남대의료원장은 최근 내부망에 게시한 '교직원에 드리는 글'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의해 최종 확정된 해고에 대해 복직을 허용할 방안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옥상에 올라간 두 분의 건강이 우려되므로 하루빨리 농성이 종료되길 바란다"면서도 "불법 행위가 계속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직 불가'를 천명한 의료원장의 입장에 농성자와 노조, 대책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문진(59)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은 7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바람이 많이 불지만 아직 건강에 큰 이상은 없다"면서 "(의료원장의 발언에 대해)해고는 태아의 탯줄을 끊는 일과 같다. 영남대의료원이 노조 파괴 공작을 벌이는 상황에서 정당한 파업권을 갖고 한 행동에 대해 불법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6일 성명을 통해 "노조의 쟁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 의료원의 청부 노조파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영남대의료원 노동조합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규탄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범시민대책위는 "의료원장의 기만적인 담화 발표와 입장을 규탄한다"며 "해고자들의 목숨을 건 고공농성에도 의료원은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던 노조 간부 10명은 '불법 파업'을 이유로 해고됐다. 당시 1천여 명에 달하던 영남대의료원 조합원이 70여 명으로 줄고, 간부 28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후 2010년 해고자 7명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복직했으나, 박 지도위원 등 3명은 해고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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