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매매 척결위해 오는 10월말까지 특별단속 연장키로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성매매를 일삼은 업소에 대해 특별단속(매일신문 6월 5일자 5면)을 벌여 업소 11곳, 피의자 3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5일 대구경찰청은 성매수자에게 전국 성매매업소를 연결해주는 포털사이트 '밤의 전쟁'과 대구 업소를 중개하는 '대구의 밤'에 대해 지난 6월 한달 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성매매 업소 11곳을 적발했고, 성매매 알선 업주와 실장 등 관계자 10명, 성매수남 10명, 성매매 여성 16명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첫 날인 3일 수성구 한 빌라에서 성매매 현장을 적발해 현장에 있던 성매수 남 A(57) 씨와 성매매 여성 B(32) 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를 추적 중이다.
지난달 18일에는 남구 C(37) 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을 적발해 3명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규모 포털인 '밤의 전쟁'에 홍보광고를 낸 업소는 모두 2천613곳에 달했다. 이 중 대구경북 업체는 217곳(대구 141곳, 경북 76곳)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거점으로 한 성매매를 뿌리뽑고자 오는 10월 말까지 전국 경찰청의 특별단속을 연장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법 성매매에 가담하는 이들을 철저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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