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현금 등 66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합원들에게 현금 등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송의 A조합 전 조합장 B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B씨는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과 선물세트 등 66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3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범죄사실이 입증됐지만 본인 스스로 잘못을 반성해 양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