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합원에게 뇌물 건넨 청송의 모 농협 전 조합장 징역 6월 실형 선고

입력 2019-07-05 17:14:59

지난 3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현금 등 66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합원들에게 현금 등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송의 A조합 전 조합장 B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B씨는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과 선물세트 등 66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3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범죄사실이 입증됐지만 본인 스스로 잘못을 반성해 양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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