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대구에서 365개 단지 포함될듯
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모든 공동주택은 관리비 명세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대구에서는 공동주택 365개 단지가 의무공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중소 규모의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건물 등이었다. 대구시 주택통계연감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100~300가구의 공동주택은 365개 단지 7만169가구에 이른다.
그동안 중소규모 주택은 집합주택관리법에만 적용돼 입주민들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발생해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이 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자 등 관리주체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대구시와 각 구·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을 받을 의무가 있어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새로 추가된 공동주택은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인건비·제세공과금·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 충당금 등 21개 중분류 항목만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면 된다.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인 공동주택이 기존보다 54.7%나 늘어나 지자체 업무 과중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올 2월 기준 대구의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 공동주택은 806개 단지 46만4천50가구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입주민들의 알 권리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도감독을 맡은 각 구·군에서도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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