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브리핑…8군단장 보직해임
정부가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 드러난 군 경계태세 부실 책임을 물어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제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또 박한기 합참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 소홀을 이유로 엄중 경고조치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 태세와 통합방위 태세 유지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사결과, 군 당국은 각종 레이더에 북한 소형목선과 관련한 표적을 탐지하지 못했고, 소형목선이 NLL(북방한계선)을 통과해 삼척항 도달 시까지 57시간 동안 식별하지 못하는 등 해상 경계 작전과 가용 전력의 운용 상 문제점을 드러냈다.
정부는 "해안경계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지만 '허위보고·은폐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합참이 북한 목선 발견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한 것에 대해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 앞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정 장관은 "이번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우리 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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