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집행유예 없앤다…검찰 음주운전 적발되면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입력 2019-07-03 16:41:05

사회에 나와서도 주기적으로 점검·교육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재범 우려가 큰 음주운전자들에게 검찰이 보호관찰 명령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과거처럼 단순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대구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박주현)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한 혐의로 A(4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씨는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등 앞서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구속될 것을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최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강화되는 등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자 검찰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는 추세다.

재범 우려가 큰 피고인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주기적으로 점검받고 교육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을 유예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하며, 보호관찰관의 조사나 경고 등을 무시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처럼 단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음주측정 거부도 음주운전처럼 엄정 처벌받고, 어린이 차량 운전자는 가중 처벌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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