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료원, 입찰공고 자격과 달리 급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논란

입력 2019-07-04 16:55:32 수정 2019-07-04 19:24:59

대구의료원이 환자 급식 및 직원식당 등에 필요한 육류 납품업체를 선정했지만, 해당업체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육류 급식재료 납품업계에 따르면 대구의료원은 지난 6월 21일 급식재료 육류 13종 구매에 대한 공개입찰을 하면서 참가자격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로 명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낙찰된 업체는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과 식육포장처리업으로 등록돼 있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

현재 국·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 급식재료 구매입찰에서 축산물(식육)판매업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필증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입찰에 참가한 한 업체 관계자는 "대규모 급식의 경우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다"고 했다.

대구의료원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침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집단급식소에 식품 공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며 "나라장터 입찰과정에서 투찰 허용업종을 광범위하게 정했기 때문에 낙찰되면 적격심사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의료원은 올해 2차례 육류 급식재료 납품 공개 입찰을 했고, 입찰 참여자격이 이번과 같았다. 앞서 선정된 업체는 집단급식소 판매업과 축산물 판매업 모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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