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교육감과 면담 도중 흉기 꺼내 위협한 혐의
대구지검 제1형사부(부장검사 김지용)는 대구시교육청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매일신문 2월 27일 자 8면)을 부린 혐의로 교육공무원 A(5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 한 고등학교 행정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6시쯤 대구시교육청에서 강은희 교육감과 면담 중 준비한 흉기를 꺼내 강 교육감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석한 시교육청 공무원의 만류로 교육감실을 빠져나오는 등 잠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1층에서 다시 흉기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지난 2012년 1월 대구 한 초등학교에 근무할 때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같은 해 6월 소청을 제기해 정직 3월로 감경되자 자신이 받은 징계처분에 항의하기 위해 강 교육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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