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정부부처 합동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 마련
현행 예외인 430㎡ 미만 어린이집, 단계적으로 관리대상에 포함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친환경차 보급 정책도 지원
정부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는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 중 연면적을 기준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3만4천여 개의 어린이집이 강화된 실내 오염물질 관리기준 등을 적용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부·국토교통부·교육부·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미세먼지(PM-10) 기준을 강화(100→75㎍/㎥)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35㎍/㎥)했다.
'유지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관리기준으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을 명령하는 등 제재한다. 문제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이 전체의 86.0%에 달한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가 관련 법을 적용하는 어린이집 면적 기준을 없애 모든 민간·국공립·가정 어린이집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법 적용 대상에 예외가 없게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공기정화설비 관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근로 등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 근무하는 노약자들이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미세먼지 '나쁨' 수준부터 마스크를 지급하고 경보가 발령되면 야외근무를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에 대한 지원과 혜택도 늘어난다.
그동안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이 몰리면서 등록말소까지 최대 두 달이 소요되는 탓에 이 기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 검사를 하지 않는 데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통해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책임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거점도시의 대기질 및 초미세먼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 대기오염 현황,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평가하고 대기관리권역을 추가해 대기개선 대책 실행력도 높이기로 했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화목 보일러의 경우 폐목재를 무분별하게 연료로 쓰는 것을 규제하는 기준 등이 없었던 만큼 연료의 규격 및 건조기준을 마련하고 연통의 주기적 청소·관리 등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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