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의 멤버 슈(본명 유수영)가 상습 도박 과정에서 진 약 4억 원의 빚 때문에 채권자 박모 씨로부터 자신의 건물을 가압류 당한 사실이 전했졌다.
지난달 29일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 슈가 2019년 4월 채권자 박 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을 가압류를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박 씨와 슈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25부)에 3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슈 측은 채권자가 도박을 용도로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의 형태를 갖고 있어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박 씨가 1800%의 이자율을 요구했기 때문에 갚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박 씨 측은 슈가 이용한 카지노는 강원랜드 등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장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고, 슈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자율에 대해 차용증을 쓴 것도 없고, 이자를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았다. 지인인 박 씨와 윤모 씨가 "도박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슈를 상대로 고소장을 내면서 슈의 해외 원정 상습 도박 혐의는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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