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은 1일부터 첫째 아이에게도 월 10만원씩 24개월까지 출산장려금 2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산가정 경제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첫째 자녀에게 축하금 10만원만 줬다.
적용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첫째 아이로 출생일 기준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예천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개정한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 조례를 7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그 전에 태어난 첫째 자녀에게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을 시행한 뒤 잔여기간(24개월 가운데 나머지)에만 출산장려금을 준다.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달마다 20일 신청인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군은 지금까지 출산장려금을 24개월 동안 둘째 자녀 월 20만원, 셋째 월 30만원, 넷째 이상 월 50만원씩 각각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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