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 아들 수사 착수. 처벌은 어려울 듯

입력 2019-06-30 17:51:33 수정 2019-06-30 17:59:09

청년민중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민중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비리, 인사 특혜, 군대 특혜까지 황교안 대표 아들의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황 대표를 고발하고 고발장을 이튿날인 25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아들의 KT 특혜채용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청년민중당이 황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사6부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특수수사 전담부서다. 검찰은 황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에 KT가 관련된 점을 감안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 숙명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큰 기업에서는 스펙보다 특성화된 역량을 본다"면서 자신의 아들은 학점이 3.0에 미달하고, 토익점수는 800점 정도로 '스펙'이 부족한 편이었지만 대기업에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황 대표의 아들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학점은 3.29, 토익은 925점 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법조계에서는 황 대표의 처벌 가능성을 두고 회의적 시각이 있다. 황 대표의 아들이 KT에 입사한 시기는 2011년으로, 황 대표가 고발된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