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무죄로 본 원심 파기…"증상 오판하고 주의 의무 소홀히 해"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강경호)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55) 씨, 간호사 B(39)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금고 8월에 벌금 500만원,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1심 법원은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도 의료법 위반에 대해선 원심을 그대로 따랐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5월 3일 오후 1시 40분쯤 33세 초산모(임신 26주)가 안동 한 병원에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병원은 2주 전 태아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산된 태아를 질식 분만하는 수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산모는 수술 이후 심한 복통과 출혈을 호소했고, 오후 8시쯤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과 그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이 이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술 이후 상당한 양의 출혈을 동반했으나 병원 측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일반적인 진통 과정이라고 오판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수술 이후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이 정상이라고 의무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및 태아의 사망으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 등으로 더 큰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약간의 위로금을 제시한 것 외에는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태반조기박리=일반적으로 분만이 모두 이뤄진 후 분리되는 태반이 분만 전에 분리되는 증상. 자궁출혈, 자궁통증, 저혈압, 태아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전치태반(태반이 자궁 출구에 매우 근접해있거나 출구를 덮고 있는 경우)이 아니라는 것이 초음파로 확인된 경우에는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수 있으며, 진단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응급 수술 준비를 하고 환자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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