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이용자 피해" 주장에…市 "적법한 조치, 앞으로도 초강수 대책 이어갈 것" 강조
각종 불법 행위 등으로 공분을 샀던 선린복지재단이 이후 갖은 소송을 통해 재단 정상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대구시가 재단 정상화 첫 대책으로 내세운 '관선이사 파견'도 재단 측의 연이은 소송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대구지검이 지난달 17일 선린복지재단의 설립자인 전 대표이사 A(63) 씨를 복지 예산 횡령과 아들 부정채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재단의 각종 불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에도 재단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연달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27일 선린복지재단 현 이사장 C씨 등 이사진 5명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고, 지난 7일에는 해임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는 복지재단 전·현직 이사장의 횡령·유용과 장애인 인권유린 등 갖가지 비리의혹(매일신문 5월 23일 자 6면)이 경찰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는 7월까지 이사회를 열고 해임명령 수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복지재단 측은 소송으로 맞서고 나섰다. 재단 측은 "행정 당국이 제대로 된 자체 조사와 절차 없이 이사진 직무정지·해임명령을 내린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지속적인 시설점검과 경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비리근절을 뿌리뽑고자 적법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금껏 수년에 걸쳐 장애인 인권을 유린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선린복지재단에 대한 고강도 대책은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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