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의 생활 여건 속에 최소한도의 위생용품도 없이 기거"
미국 서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소아과 의사, 통역사 등 수십 명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의 비인도적 환경에서 이민자 아동을 구금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간) 미 일간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변호사들은 텍사스주 국경지대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민자 아동들이 개탄스러운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망명을 요구하는 아동 수용에 관한 법적 기준을 정한 1997년 플로레스 협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이민자 아동에 대한 석방절차를 밟아 이들을 부모와 친척에게 인계하고 구금 기간에 최소한의 위생용품과 생필품을 제공하도록 법원이 강제 집행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소한도의 구금 조건에는 적정한 음식과 깨끗한 물 제공, 기본적인 의료 진단, 그리고 수면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주장했다.
소장에는 이민자 아동들이 겪은 절규가 고스란히 들어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5살 난 한 어린이는 "들어오자마자 아빠와 이별했다. 며칠째 아빠 모습을 보지 못했다. 너무 무섭고 얼마나 오래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감감하다"라고 울부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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