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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27일 오후 3시 40분쯤 경북 구미시 임은동 17층 짜리 아파트 3층 A(59) 씨 집에서 불이 나 책장 등을 태워 1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뒤 14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20대 아들이 불을 지르고 달아 난 것 같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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