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황 납득 안되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인정 부족"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몸싸움을 하다 둔기로 상대방을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A(4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9시 15분쯤 영천의 한 병원 사무실에서 B(41) 씨와 몸싸움을 하다 무게 7.5㎏ 아령을 휘두르는 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특수폭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합격투기인 주짓수 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7.5㎏이나 되는 아령을 힘껏 휘둘렀는데도 아무런 부상이나 상처가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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