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1년8개월만 파경…공동대응속 미묘한 입장차

입력 2019-06-27 17:14:06

결혼과 달리 시간차 입장발표…"성격차이" vs "잘잘못 따지지 않겠다"
확산 루머에는 법적대응 방침…해외도 실시간 톱뉴스로 보도

배우 송중기(오른쪽)가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배우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7년 10월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두 사람. 연합뉴스
배우 송중기(오른쪽)가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배우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7년 10월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두 사람. 연합뉴스

톱스타 부부인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지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는 전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송혜교와의 이혼조정을 신청했다고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송중기는 소속사를 통해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절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는 이보다 30분 이상 늦게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는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라며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라고 설명했다.

파경 소식이 전해진 직후 언론은 물론 대중 사이에서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혼의 원인과 귀책 사유를 묻는 각종 지라시가 양산했다. 송혜교가 tvN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호흡한 박보검과 외도했다는 설부터 송중기가 제대로 된 합의 없이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는 설까지 루머가 급속히 확산했다.

송중기와 박보검의 소속사인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송혜교 측 역시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며 공동 대응 의사를 전했다.

송중기는 촬영을 마친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에 출연 중으로, 이어 조성희 감독의 영화 '승리호'에 출연할 계획이다. 송혜교는 KBS 2TV 새 드라마 '하이에나' 등 출연 소식이 전해졌으나 공식적으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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