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에 등록한 '손바닥 정맥' 정보로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한국공항공사와 바이오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해각서는 금융권에 등록된 손바닥정맥 정보를 공항공사와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바이오 정보가 공유되면 은행에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이 정보를 활용해 공항에서 신분확인과 탑승 수속 등 절차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게 된다.
면세점 결제나 환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식음료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바이오인증으로 이용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시설은 14개 국내 공항이고 이용 시기는 내년 1월이다.
금융결제원은 금융과 항공 인프라를 연계해 공항 수속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높이고 공항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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