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허리 디스크 재수술 받고 보행장애에 노동능력 40% 상실
수술 내용·과정·후유증 설명도, 제대로된 검사도 없이 수술대에 올려
60대 여성이 경북 포항의료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고 영구적 보행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2민사단독(부장판사 최누림)은 27일 포항의료원과 의사 A씨에 대해 환자 B(61) 씨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6천4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허리 디스크로 1차 수술 받은 지 두 달 밖에 안 된 B씨를 다시 수술하려면 이전 수술보다 더 주의해야 됨에도 의사 A씨는 충분한 사전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재수술 후 B씨의 허리 신경이 손상됐지만 일반적인 혈액검사와 약물 처방만 했을 뿐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아 신경 손상이 확대되는 것을 막지 못한 과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포항의료원과 A씨 등은 B씨의 신경 손상이 척추수술 후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의료과실로 인한 B씨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14년 5월 한 종합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오른쪽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는 진단을 받고 1차 수술을 받은 뒤 포항의료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증상이 완치되지 않은 B씨는 같은 해 7월 A씨의 권유로 의료원에 입원해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하지만 수술 후 걷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오른쪽 다리에 통증과 신경마비 증상, 근위축 등이 생겼고 그에 따른 보행 장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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