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피해 교직원 고소고발 후 2차 피해 노출 우려도
경북 울릉군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같은 학교 교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선에 올랐다.
울릉경찰서는 27일 "최근 강제추행과 뇌물수수에 관한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울릉군 한 초교 교직원이 같은 학교 교장 A(56) 씨를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고발해 그동안 수사를 벌였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교직원은 "교장 A씨가 학교 행정실에서 다른 교직원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특정 신체부위에 접촉했다"며 "아울러 교장 A씨는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현금 50만원을 학교 회식에 사용하자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행정실의 다른 교직원 2명도 "교장 A씨가 행정실로 와서 피해 교직원의 신체에 접촉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교장 A씨는 학교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았고, 이후 피해 교직원에게 학교 회식비로 집행하라고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실장인 피해 교직원이 이를 거부하고 교장 A씨에게 돌려주라고 요청하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교장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50만원을 공사업체에 돌려줬고, 강제추행에 대해선 피해 교직원과 참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경찰 수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와 함께 피해 교직원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25일 교장 A씨를 직위해제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교감이 교장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 교직원이 2차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장 사택이 학교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거리는 불과 10여m에 불과해 비록 교장이 직위해제 됐지만 부딪힐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장 A씨의 부인도 울릉군 다른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때문에 고소·고발한 피해 교직원과 참고인으로 나선 교직원들의 심적 부담이 크다"고 했다. 울릉도엔 초교가 4곳 뿐이다.
이에 울릉경찰서는 우선 피해 교직원의 신변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위치 확인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상태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징계와 상관 없이 늦어도 9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신임 교장 발령을 낼 계획"이라고 했다.
경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이면승 위원장은 "교육 현장에서 성폭력을 몰아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공직사회 내 기강을 바로 잡으려면 검찰의 강력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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