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윤학배 집행유예…"일부 공소사실 특정 안 돼"
"대통령 비서실 등 권력 동원…특조위 늦게 구성돼 각종 방해에 성과 못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도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반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하급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문건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획 및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 문건들에 대한)기획 및 실행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본격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특조위의 여당추천위원 설득·여론 동원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실행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고 봤다. 이후 39회 기일에 걸친 공판 끝에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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