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홍보에도 여전한 음주운전…제2 윤창호법 시행 들어간 24일 밤사이에만 대구경북 18건 적발

입력 2019-06-25 17:41:07

단속강화 홍보·예고된 단속에도 '난 모르쇠 음주운전'

음주 단속기준을 강화한
음주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0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 날인 25일,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홍보활동을 벌였지만 음주 운전은 여전했다.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대구에서 6건, 경북은 12건이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24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지역 10곳에서 집중 음주단속을 벌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등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6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중 5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0.178%로 나타나 4명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달성군에서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적발됐지만, 윤창호법 시행 4분 전인 밤 11시 56분에 측정돼 면허취소 위기를 넘기고 면허정지에 그쳤다.

반면 새벽 2시 27분 남구에서 단속된 B씨는 똑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나왔지만, 새 법이 적용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됐다. 결국 B씨는 개정된 '제2 윤창호법'이 적용된 지역 첫 사례가 됐다.

경북에서는 같은 시간 모두 12건이 단속됐다. 이 중 새로운 법이 시행에 들어간 25일 새벽 단속된 것은 안동과 칠곡에서 혈중알콜농도 0.06%, 0.146%로 각각 적발된 2건이다.

안동에서 단속된 C씨의 경우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콜농도 0.146%로 붙잡혔지만 C씨는 "차에 앉아있기만 했을 뿐 운전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청은 25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53건을 적발했다. 이 중 면허정지 해당은 57건, 면허취소 해당은 93건이었다. 이밖에 측정거부는 3건이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음주단속 기준이 크게 강화된데다, 앞으로 두 달간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는 만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며 "술이 덜 깬 상태에서의 출근길 운전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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