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에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비율을 2인실은 60%, 3인실은 70%로 정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복지급여다.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이하 가구에 지급되고 있으며, 의료비 가운데 의료급여기금이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된다.
개정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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