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과열홍보 제재 규정 무용지물 전락, 중구청 독자노선 오히려 상대 지자체에 불이익 우려

입력 2019-06-24 18:27:32

감점 제도 시행 한달여가 넘게 지났지만 시민 제보는 여전히 '0'건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만든 감점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다, 주민 신고마저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7일 ▷전단지 제작 및 배포 ▷언론·통신 등을 통한 홍보 ▷차량광고 ▷현수막 ▷서명운동 등을 과열 유치행위로 확정하고 제재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중구의 주요 네거리 곳곳이 현수막으로 빼곡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주민 제보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다른 구'군청도 직원 차량에 신청사 유치 문구를 담은 깃발을 꽂고 운행하는 등 과열 유치행위를 하고 있지만 신고나 제재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일부에선 과열 유치 제재 규정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 효과는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24일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사 홍보 과열 행위 관련 제보는 한 건도 없다"며 "시민 제보가 없으면 시가 직접적으로 단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신청사 유치전에 뛰어든 4개 구·군 중 감점제도에 동의한 북구·달서구·달성군에 비해 독자적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구만 득을 보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온다.

한 구청 관계자는 "과열 홍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제재 방침을 만들어놓고도 규제하지 않으니 오히려 지키는 쪽이 불이익을 받는 웃기는 상황이 됐다. 이럴 거면 뭐 하려고 제재 방안을 만들고 공포했느냐"고 대책을 촉구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룰을 따르지 않는 일부 지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지역 여론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정도로 제재 방침을 밝혀놓고 손을 놓고 있는 공론화위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북구를 제외한 중구·달서구·달성군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4일 두 차례에 걸친 3개 구·군 신청사 관련 간담회에서 홍보 제재 방침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제재가 없다면 오히려 무분별한 각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력 낭비까지 우려되는 만큼 제재방침은 꼭 있어야 한다. 경기가 시작된 만큼 도중에 룰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