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부부싸움 하다 남편 살해 50대 여성 징역 10년

입력 2019-06-24 16:32:04

재판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9시 45분쯤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의 외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이 가스에 불을 붙이려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범행 정황들을 살펴보면 정당방위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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