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 처벌보단 피해자 아동 보호 목적"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30대 계모의 아동학대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아동보호 재판부에 송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아동보호 재판부는 접근 금지를 비롯해 친권 제한 및 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감호·치료 위탁 등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을 처리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A(33) 씨는 지난해 8~9월쯤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 아동(6)이 공부를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6월부터 피해 아동의 친부와 동거를 시작한 A씨는 그 해 9월쯤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피해 아동을 데려와 함께 살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친부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할 뜻이 분명해 피해자가 언젠가는 가해자와 다시 가족으로 함께 살 가능성이 있다"라며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양육 태도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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