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수사…돈 줬다는 건설업자는 무고 혐의 구속기소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된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허위제보한 건설업자 A(65)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쯤 '지난 2015~2016년 이 군수에게 2천여만원의 뇌물을 줬다'고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2015년 1월 6일 청도군청 군수실에서 이 군수에게 1천만원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이 군수가 이를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을 멀리한다고 느낀 A씨가 앙심을 품고 경찰에 허위 제보를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부터 무고 혐의를 자백 하는 등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했다"라며 "이 군수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했던 A씨가 갑자기 말을 바꾼 경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TK통합 본격화…"2026년 7월 'TK특별시' 출범 공동합의" [영상]
"尹·韓 면담, 보수 단결해 헌정 정상화·민생 챙기는 계기 삼아야"
'개선장군' 행세 한동훈 대표 "尹대통령 위기 몰아, 원하는 것 이룰 수 없다"
안동 도산·녹전 주민들, "슬러지 공장 반대한다"
대구시 ‘정년 65세’ 첫 신호탄, 공무직부터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