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수사…돈 줬다는 건설업자는 무고 혐의 구속기소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된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허위제보한 건설업자 A(65)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쯤 '지난 2015~2016년 이 군수에게 2천여만원의 뇌물을 줬다'고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2015년 1월 6일 청도군청 군수실에서 이 군수에게 1천만원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이 군수가 이를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을 멀리한다고 느낀 A씨가 앙심을 품고 경찰에 허위 제보를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부터 무고 혐의를 자백 하는 등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했다"라며 "이 군수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했던 A씨가 갑자기 말을 바꾼 경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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