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시의원 대표발의, 정책범위도 대폭 확대
관급공사장에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구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이 24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동식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수성구2)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구시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사장에 냉·난방시설을 갖춘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의무설치 대상 공사는 시장이 별도로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조례의 목적에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명시해 정책범위를 확대해 적용범위를 기존의 5억원 이상 공사에서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상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 등으로 세분화했다.
김동식 시의원은 "건설근로자들은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휴게시설조차 없이 폭염과 혹한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구조와 현장의 특성에 따라 임금과 기계임대료의 체불우려가 많고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도 어렵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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