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건고 동문들, '한미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선처 호소

입력 2019-06-23 18:12:58 수정 2019-06-23 18:46:18

고교 동문들 탄원서 "파면조치 지나치다"

지난 5월 30일 오전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이 내려진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가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언론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30일 오전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이 내려진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가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언론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대건고 동문들이 한·미 정상회담 통화 기록을 고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파면당한 전 주미대사관 참사관 K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K씨는 강 의원의 대건고 후배다.

대건고 동문들은 최근 K씨를 파면조치한 것은 지나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인사혁신처 중앙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앞으로 보냈다.

동문들은 탄원서에서 "저희들이 아는 한 K씨는 공무집행 과정은 물론 일상에서도 의도적으로 법을 어길 사람이 아니다"면서 "그가 정치적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었고, 돈이나 권력,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에 따라 사람이나 자리를 좇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설사 일부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직자로서 평생을 살아온 한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이라 할 수 있는 파면처분을 받아야 할 상황인지는 실로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의도로 한 사람의 유능하고 성실한 외교관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상황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동문들은 "K씨가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강 의원과 K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K씨에게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K씨는 이에 불복, 소청심사를 신청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