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300만원 → 2심 80만원 이주용 동구의원 사건 대법원으로

입력 2019-06-23 16:20:28

이재만 전 최고위원 불법 선거운동 관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구고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 대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 구의원은 최근 있었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구의원의 '당내경선 방법 위반' 혐의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구의원의 변호를 맡은 서울의 대형 법무법인 등도 검찰이 상고한 다음 날 상고장을 냈다.

양측이 상고함에 따라 이 구의원의 당선무효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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