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군무원 필기시험 준비물 및 시험시간 소지할 수 없는 물품은?

입력 2019-06-21 21:51:00

국방부 군무원 채용관리 웹사이트 로고. 국방부
국방부 군무원 채용관리 웹사이트 로고. 국방부

6월 22일 2019년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시행됨에 따라 준비물을 확인하는 응시자들이 적잖다.

응시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해야 한다.

준비해야 하는 신분증 종류는 다음 중 하나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다.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종류도 있다. 학생증, 공무원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신용카드형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자격수첩이다.

사인펜 역시 '컴퓨터용'이라고 표시돼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연필, 볼펜 등도 당연히 안 된다.

답안지에 사인펜으로 답을 표시한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수정테이프도 지참할 수 있다.

이 밖에 시험시간 중 지참해선 안 되는 통신 및 전산기기가 있다.

통신기기의 경우 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 시계, 스마트 밴드, MP3플레이어, 그리고 이어폰도 소지할 수 없다.

전산기기의 경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등 계산 기능이 들어있는 전자제품 소지가 안 된다.

즉, 대부분 전자제품 자체를 시험시간 중 소지할 경우 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답안지가 무효처리 될 수 있다.

시험시간 관리를 위한 시계 착용만 가능하며, 단 이 시계에 계산, 통신 등의 기능이 있으면 사용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통신기기 및 전산기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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