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차례 학대한 대구 수성구 개인교습소 40대 교사들 '집행유예'

입력 2019-06-23 16:20:38

법원 징역 8월, 집유 2년형 각각 선고 … "비난 가능성 크고, 합의하지 못한 점 고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안)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개인교습소 40대 교사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46) 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시쯤 대구 수성구 한 개인교습소에서 피해 아동(14)이 숙제를 직접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이용해 해당 아동의 신체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들은 지각 등을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4차례 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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