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원산지 속여 판매한 식육업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06-20 17:04:22

값싼 외국산 한우, 돼지고기 등 16.7t 3억4천만원 상당 원산지 거짓 판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수년간 값싼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16.7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대구 모 식육점 업주 A씨를 적발, 관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업주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외국산 쇠고기 1.1t과 돼지고기 15.6t을 국내산 한우와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3억4천만원 상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단속에 대비해 거래명세서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업소의 명의로 허위 발급받거나 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고 모두 파기했다. 납품 업체와 거래 시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좌 송금 때에도 타인 명의로 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A씨는 외국산 축산물 구입 사실을 주변인과 단속원에게 들키지 않도록 국내산 축산물 박스로 '박스갈이'해 납품받기도 했다"면서 "A씨가 적발 후에도 범죄 행위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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