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3년 사고 분석…"25일부터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아직도 매일 평균 1.2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통과 이후 음주운전 사고는 35% 줄었다.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6∼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5만8천667건, 사망자는 1천26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53.6건의 음주 사고가 발생하고, 1.2명이 목숨을 잃는 것과 같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망자는 연평균 15.2% 감소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연평균 1.0% 감소하는 데 그쳤다.
혈중알코올농도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현재 면허정지 수준(0.05∼0.09%)일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3.0명, 면허취소 수준(0.10∼0.19%) 치사율은 5.6명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치사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이 시행 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사상자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분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4천968건, 사망자 93명, 부상자 8천678명을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는 교통사고가 작년 1분기보다 35.5% 줄어들었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37.6%, 37.3% 감소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제2 윤창호법 시행과 관련한 홍보물을 자동차검사 안내문에 동봉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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