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실태 개선해야"

입력 2019-06-19 17:43:36

정보공개심의회 등 외부 통제장치 마련 주장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19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들은 대체로 정보공개에 인색하다"며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등 외부통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경실련은 대구경북디자인센터가 '고모역 공공디자인 제작 설치 및 문화프로젝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하자, 지난 4월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대구시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고모역 공공디자인 사업이 애초 사업내용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였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 해당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며 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기각 요청 이유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생략한 점 ▷감독기관인 대구시 행심위가 아닌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정보공개법을 어겼다는 점 등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꼬집었다. 정보공개법 제19조 제2항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해당 행정심판은 대구시 행심위에서 중앙행심위로 이송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상당수의 대구시 산하 기관이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대구시가 강조하는 소통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기관의 정보공개를 통제하는 외부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사업본부 관계자는 "고모역 관련 내용은 기업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라며 "기관의 다른 내용들은 모두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