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경찰서, 리‧통장 대상 윤창호법 순회교육 실시

입력 2019-06-19 15: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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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운전면허 정지‧취소 단속 기준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 홍보활동

영천경찰서의 교통사망사고 예방 순회교육에 참석한 리‧통장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설명을 듣고 있다. 영천경찰서 제공
영천경찰서의 교통사망사고 예방 순회교육에 참석한 리‧통장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설명을 듣고 있다. 영천경찰서 제공

영천경찰서(서장 김영환)는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인 일명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리‧통장들을 대상으로 교통사망사고 예방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이 강화돼 음주운전 면허정지는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낮아진다.

영천에선 6월 현재 8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4명 대비 큰 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영환 영천경찰서장은 "시민들이 음주운전 안하기 등 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리‧통장들이 앞장서 적극적 홍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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