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원' 전기요금 할인 부담은 누가…한전으로 넘어간 공

입력 2019-06-19 17:08:41

한전, 21일 이사회…로펌에 의결시 '배임' 여부 의뢰

지난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개편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내놓으면서 공은 한국전력으로 넘어갔다. 전기요금 개편안은 한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 인가를 받고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전이 3천억원에 가까운 재정 부담을 짊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전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 약관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권고안은 기존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전기소비가 많은 7∼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을 확장,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안이다. TF는 2018년 기준 1천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2천억∼3천억원에 달하는 할인분을 누가 감당하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한전이 부담하되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한시 할인 때는 한전이 약 3천억원의 비용을 부담했다. 지난해도 한전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긴 했으나 해당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적은 올해 1분기 역대 최악이 실적을 내면서 더는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개편안 자체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지만 한전 영업이익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라며 "재무환경과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지는 것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개편안이 의결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한전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개편안을 이사회가 의결한다면 경영진을 배임 행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최근 한전은 이사회가 개편안을 의결할 경우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로펌에 의뢰했다. 한전 소액주주들이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 승소 가능성과 이를 임원 배상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질의했다. 공기업인 한전이 정부와 TF에서 정한 최종 권고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이를 의결했을 때 후폭풍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한전에서 인가를 요청하면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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