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빙판길 교통사고 일가족 사망… 법원 "도로 관리 부실했던 국가 과실도 있다"

입력 2019-06-19 17:31:27

방호 울타리 관리 부실 인정한 법원, 국가가 유족에게 1억6천여만원 배상 판결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빙판길 교통사고로 일가족이 모두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국가에 도로 관리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조인영)는 지난 2016년 안동 한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A씨 가족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일실수입, 생계비, 위자료 등을 고려해 국가가 A씨 가족에게 1억6천19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당시 41세) 씨는 2016년 11월 27일 오후 9시 50분쯤 당일 내린 눈으로 노면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안동의 한 국도를 주행하다 차가 미끄러지며 7m 아래 개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A씨와 A씨 아내, 아들이 사망했다.

A씨 유족은 "당시 차량 이탈을 막기 위해 도로에 설치된 방호 울타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사망으로 이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 관리·감독 부실로 방호 울타리의 강도가 떨어졌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당시 사고 차량의 충돌 각도와 속도 등에 비춰보면 방호 울타리만으로는 사고 차량의 도로 이탈을 막을 수 없었고, 오히려 운전자인 A씨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도로법에 따라 국가도 이번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해당 교량에 알맞는 일정 충격도 이상의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야 하지만,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방호 울타리는 지난 1993년 설치된 이후 별다른 충격도 인증 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를 심층 분석한 도로교통공단도 차로 폭(3.25m)이 좁은 해당 도로의 경우 적정등급의 방호 울타리 시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를 초과(시속 61.3km)한 점을 들어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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