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기소…본인·지인 등 건물 21채 매입
보좌관도 딸 명의로 매입…손 의원에 부동산 소개한 이는 관련 자료 훔쳐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부 사실로 결론짓고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토록 했다.
검찰은 정확히 사업 대상 구역 내에 매입 부동산 건물들이 위치해 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 등을 알려준 점 등을 들어 손 의원이 해당 보안자료를 본 뒤 건물 매입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천200만원 규모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한 손 의원 보좌관 A(52)씨도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보좌관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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