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처벌받지 않는 미성년자, 사고 피해는 부모가 보상...
초등학생이 엄마 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 45분쯤 중구 태평로 동인네거리 일대에서 초등학교 2학년 A군이 운전한 SUV차량이 1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 신호대기 중이던 한 외제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군은 어머니 가방에 있는 차 열쇠를 몰래 들고나와 차량을 운전했으며,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와 사고가 나기 전까지 약 2㎞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호기심에 부모님 몰래 차 키를 빼내 운전한 것 같다. A군과 부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며 "A군은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 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사고로 인한 피해는 부모가 보상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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