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벌금 1천만원 받고도 재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진료 기록을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5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북구에서 병원을 운영해 온 A씨는 2014년 2월 3일쯤 1일간 진료했던 환자의 진료기록을 2일간 입원했던 것처럼 속여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5만원을 타내는 등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960회에 걸쳐 8천58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4월까지 810회에 걸쳐 3천167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요양급여를 모두 환급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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