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에도 불구하고 카약 타고 나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기상특보(풍랑주의보) 상황에서 해양 레저활동을 한 카약 1척이 해경에 단속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17일 오후 12시 50분쯤 영덕군 대부항 앞 바다에서 카약을 타고 레저활동을 나선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51)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해경에 따르면 당시 동해안 남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영덕 앞 바다의 경우 1~2m의 높은 파고가 일었다.
수상레저기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는 운항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걸린 횟수에 따라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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