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배 사이 마약 같이 투약해
안동경찰서는 18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41)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48) 씨는 지난달 4일 0시 25분쯤 안동시 태화동 한 골목에서 C(48) 씨에게 필로폰 2회 분량을 건네받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필로폰을 건넨 C씨는 이달 초 안동에 있는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3월 4일 오전 1시 35분쯤 안동시 송현동 한 편의점 앞에서 A씨가 필로폰을 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B씨가 배 등을 다쳐 병원에 실려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마약 공급책 등을 추적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